"결혼생활 무료하니 다른 부부와 함께"…이혼 사유 될까?

입력 2022-12-15 18:58   수정 2022-12-15 20:07


결혼 생활이 무료하다며 '스와핑'(연인끼리 상대를 바꿔 성관계를 맺는 행위)을 제안하고 계획한 40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15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성적 취향 때문에 고민에 빠진 아내 A씨(42)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3년 전 결혼해 세 살 연상 남편과 살고 있다. 그는 결혼 전부터 남편의 성적 취향이 평범하지 않다고 느꼈다고. 이런 이유로 부부 관계 횟수는 점점 줄었고, 서로 피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두 사람은 얼마 전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날 A씨의 남편은 충격적인 제안을 해왔다고 한다. 바로 A씨에게 다른 부부와 '스와핑'을 하자는 것.

A씨의 말에 따르면 남편은 "결혼 생활이 무료하니 스와핑을 하자"라며 "원래 스와핑은 왕족과 귀족들이 결속력과 동질감을 위해서 한 거지. 이상한 게 아니다"라며 그를 지속해서 설득했다.

A씨는 당연히 농담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남편은 며칠 뒤 SNS에서 스와핑 상대를 찾았다며 구체적인 계획까지 털어놨고, A씨는 충격에 빠졌다.

A씨는 "정말 소름이 끼쳤다. 아내에게 적극적으로 스와핑을 권하는 남편이 정상이냐"며 "절대 싫다고 거부했더니 '왜 자신을 숨기는 것이냐', '자유로워지라'고 하는데 정말 미친 사람인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또한, A씨는 남편이 운영 중인 식당에 3억원 상당을 투자했다며, 이혼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또 "이 돈을 받고 남편과 당장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강효원 변호사는 남편의 이러한 제안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스와핑 행위는 형법 제242조 '음행매개죄'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 형법에 따르면 '음행매개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률은 클럽, 유흥업소 등 업주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인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관련 법조문도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강 변호사는 "'스와핑을 실제로 하지 않았다', '단지 알아보기만 했다'고 상대가 항변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스와핑 제안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이걸로 인해서 부부 관계가 파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보인다"고 봤다.

강 변호사는 단순히 성적 취향이 다르다는 이유가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지만, 성적 취향으로 인해 갈등이나 다툼이 이어져 파탄에 이르게 될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강 변호사는 A씨의 투자금의 경우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소송을 같이 청구해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금을 되돌려받으려면) 가사 소송으로 진행하는 게 도움 될 것"이라며 "남편 식당에 투자한 금액의 성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고 조언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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